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2284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김찬우 김미애 11/26 정임근 협 조 교육일지(위험성평가 실시 전 교육) 교육일시 2021. 11. 26.(금) 10:20 교 관 교육대상 교육제목 위험성평가 실시 전 교육 교 육 내 용 ※ 사고자(휴가자, 출장자 등)에 대하여 전달 및 공람 실시 □ 위험성 평가 실시 전 교육 ○ 추진근거 - 수도자재관리센터-21820(2021. 11. 19.)호_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 교육개요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제3호 ○ 교육방법 - 전문 컨설팅 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주관 집합교육 ○ 교육목적 - 우리 센터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첫째 해이므로 직원들의 평가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자체 평가 능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 위험·위해 요인의 인식·위험성 평가의 대상 인식 등 전 직원의 안전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함임 ○ 교육시간 : 1시간 30분 ○ 교육내용 - 위험성 평가의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현재 가능성과 중대성을 점수화해 문서화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 - 위험성 평가의 기본이 되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_붙임2」 작성법에 대한 설명 - 실제 우리 센터에서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낙상사고, 누전사고, 화재사고 등)에 대한 예시와 예방법 설명 등 ○ 교육사진 붙 임 1. 방침서(수도자재관리센터-21820호) 1부. 2. 위험성평가를 위한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양식) 1부. 3.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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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05450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2284
D0000044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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