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3162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이인호 김미애 12/10 정임근 협 조 교육일지(위험성평가 후 교육) 교육일시 2021. 12. 10.(금) 13:30 교 관 교육대상 교육제목 위험성평가 실시 전 교육 교 육 내 용 ※ 사고자(휴가자, 출장자 등)에 대하여 전달 및 공람 실시 □ 위험성 평가 실시 전 교육 ○ 추진근거 - 수도자재관리센터-21820(2021.11.19.)호_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 교육개요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3호 ○ 교육방법 - 전문 컨설팅 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주관 집합교육 ○ 교육목적 - 법 시행 초기에 따른 센터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하고 전문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학습으로 자체 평가능력 기반 마련 - 위험·위해 요인의 인식·위험성 평가의 대상 인식 등 전 직원의 안전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함임 ○ 교육시간 : 1시간 30분 ○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및 감소대책 수립 ? 청사관리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실행계획 수립 ? 공사자재창고, 적치장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실행계획 수립 ? 계량기관리창고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실행계획 수립 ? 계량기검사실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실행계획 수립 ? 화학물질 사용현황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결과 보고서를 적극반영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 및 무재해 사업장 달성 ○ 교육사진 붙 임 1. 2021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1부. 2. 2021년도 위험성평가 보고서_개선대책(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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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05300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3162
D00000442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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