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정책총괄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 개정건의(국유지 무상사용) 1.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시설이나 관리실 등을 건립하여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유지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국유재산법 시행령」제32조(사용료의 감면)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문화재보호법」등 개별법에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3. 따라서, 붙임과 같이 국유지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문화재보호법」개정을 건의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1부 2. 기획재정부 검토의견 및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11/26 백운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4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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