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개정 요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개정 요구 1. 서울시 한양도성도감-2085(2014.3.10)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이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반하는 경우 그 입안권자나 인가권자의 사전협의 없이 현상변경허가 처리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과 상충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 공원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인가권자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되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도시관리 및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하오니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요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모 도성보존팀장 代박근우 한양도성도감과장 01/06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jym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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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개정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43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모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286558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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