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091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원장 김오기 공일택 11/26 이광희 협 조 시설팀장 이무규 2021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11. 서울시공무원수련원 2021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연구원 근무 현장에 대한 잠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실시 규정 제정 ○ 제정목적 : 수련원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 제정일시 : 2021. 11. 23. ○ 제정내용 : 붙임 참조 ?? 평가개요 ○ 기 간 : 2021. 11. 23. ~ 12. 09. ○ 대 상 : 수련원 내,외부 위험시설 ○ 추진방법 : 자체시행 ○ 평가절차 및 내용 평가절차 평 가 내 용 ①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행정사항 ○ 전직원 평가 기관 방문시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 협조 ○ 담당자는 결과 보고서의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개선조치 ?? 추진일정 ○ 평가 관련 자료준비 및 회의 : 2021.11.23. ~ 11.26. ○ 위험성평가 실시 : 2021.11.29. ~ 12.09. ○ 평가완료, 감소대책 시행 : 2021.12.10. ~ 붙임 :『위험성평가』실시 규정 1부. 끝.
24204694
20211127054507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7091
D000004416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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