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자체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5985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윤준수 김광식 11/26 이재호 협 조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자체 계획 2021. 11.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자체 계획 최근 재개발?재건축 및 신?개축 공사장의 증가와 함께 계량기 무단철거 등 조례위반 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사전 예방활동 및 단속 강화로 상수도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본부요금제도과-11573(’21.11.19) 및 동부요금과-2618(’21.2.3) -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 시의회 지적사항 (2021 행정사무감사시, ‘21.11.4(목) > ◈ 수도조례 위반 관련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도, 단속 등에 철저한 노력이 요구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과태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적발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 공사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신축건물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중점 추진방향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안내문 배포 ② 건축 관련 민간단체와 홍보 실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 취약지역 중점 관리 ① 신·개축지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연4회) 및 수시 조례위반 여부 점검 및 안내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100% 징수를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Ⅱ 단 속 현 황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현황 구 분 처분건수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건수 징수액(천원) 계 2019년 2020년 2021년 (11월 현재) ?? 위반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계 부정급수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기타 (망실 등) 2019년 2020년 2021년 (11월 현재) ○ 위반 유형은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적발 건수가 대부분이며,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신?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어 선제적인 계도 안내와 현장점검 등 필요 Ⅲ 추 진 계 획 ??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공사장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안내 및 계도 -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안내 및 홍보문 전달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협조) -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 특별관리로 안내문 전달 - 공사 착공전인 현장에 대하여 검침시에 급수장치의 이설공사, 폐전 등의 절차를 안내문 전달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 ??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 ○ 점검대상 :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공사현장 및 중점 취약지역 ○ 안내?점검기간 : ’21.12.1. ~ ’22. 5. 31.(6개월) -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행위 전수조사 및 조치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이용 안내 및 계도 집중 시행 -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 집중단속 시행 ※ 조례위반의 대부분이 무단철거·이설로 건축물 멸실 시 발생하므로 멸실이 집중되는 3월부터 집중 단속 ○ 중점점검 사항 - 급수장치 무단이설·철거,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급수 - 전용 급수설비 없이 급수(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 후 수돗물 사용 등) ◎ 과태료 처분 기준표 (서울시 수도조례 별표4) 과 태 료 위 반 내 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 혹은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 사용 5. 타인의 전용 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또는 무단 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 목적 수돗물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Ⅳ 행 정 사 항 ?? 사전안내 및 특별점검결과 보고 ○ 자체계획 수립 제출 : ‘21.11.30 한 ○ 점검결과 보고 - 전수조사 결과 : ‘21.12.24 한 - 조례위반 단속결과 : 매월 5일 한(수정된 월보양식) 붙 임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관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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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985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준수 (02)3146-2716) 관리번호 D000004415993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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