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환경부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21.1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주택과,건축과,보건위생과,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로 배부하여 주시고, 누락된 부서가 있을 시 관련 부서로 배부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시행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규칙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수도꼭지의 절수등급을 규정하면서 절수설비의 사용수량 측정 방법과 시험,검사기관을 명시하는 등 절수설비의 등급 표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개정안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연준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11/26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982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 전화 3146-1471 /전송 3146-1429 / jyj1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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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9821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준 (3146-1471) 관리번호 D00000441641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수돗물절수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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