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시행(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1. 우면2지구 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중인“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서공고 제2021-2745호, 2021.11.04.)를 시행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승헌 간선도로계획팀장 정회곤 도로계획과장 11/26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77 /전송 02-2133-0763 / sh0123@seoul.go.kr / 부분공개(5)
24201941
20211127054507
본청
도로계획과-15268
D000004416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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