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양준렬 노운학 11/26 김원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 따른 동일배관 승인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1. 26. 보고자 : 시설9급 성명 : 양준렬 제 목 : 옥내급수관(정체수) 현장조사 보고 □ 현 황 건물명 (주소) 건물규모 관리자 (연락처) 요청내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 따른 동일배관 승인요청 □ 관련근거 구분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7) 비고 기존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마다 수질검사 실시 변경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제품이 동일함이 인정될 때 1개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결과로 인정 2018.06.27. 개정 2018.12.28. 시행 □ 보고 내용 ○ 관리실에서 제출한 동일배관 증빙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결과, 동관(8개동)을 사용하고 있음. ○ 현장사진 □ 처리 의견 ○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아파트 옥내배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제품이 동일하므로 1개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결과로 인정토록 회신코자 함. 붙임 1. 동일배관 승인요청 증빙서류 1부. 2. 준공도면 1부. 끝.
24200929
20211127054507
본청
급수운영과-19793
D00000441656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