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정체수) 현장조사 보고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양준렬 노운학 11/26 김원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 따른 동일배관 승인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1. 26. 보고자 : 시설9급 성명 : 양준렬 제 목 : 옥내급수관(정체수) 현장조사 보고 □ 현 황 건물명 (주소) 건물규모 관리자 (연락처) 요청내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 따른 동일배관 승인요청 □ 관련근거 구분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7) 비고 기존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마다 수질검사 실시 변경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제품이 동일함이 인정될 때 1개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결과로 인정 2018.06.27. 개정 2018.12.28. 시행 □ 보고 내용 ○ 관리실에서 제출한 동일배관 증빙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결과, 동관(8개동)을 사용하고 있음. ○ 현장사진 □ 처리 의견 ○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아파트 옥내배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제품이 동일하므로 1개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결과로 인정토록 회신코자 함. 붙임 1. 동일배관 승인요청 증빙서류 1부. 2. 준공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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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 동일배관 인정 증빙자료 제출관련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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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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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옥내급수관(정체수) 현장조사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793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준렬 (02-3146-3651) 관리번호 D00000441656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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