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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제5기)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88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장희춘 곽정순 박순규 이진형 11/26 김성보 협 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제5기)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제5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52조의9) 관련 제4기 위원 임기가 ’21.11.30. 종료됨에 따라 제5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잡·다양한 분쟁 민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해소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2조의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2조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국장방침, 건축기획과-25550,‘15.12.8.) 추진실적(제4기) ? 구성인원 : 10명 ? 임 기 : ’19.12.1~’21.11.30(2년) ? 활동실적 (개최/접수 : 건수) 구 분 2021.1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분쟁위 개최 (접수) 11 (61) 15 (75) 28 (107) 13 (54) 9 (38) 5 (35) 10 (40) 8 (32) 2 (8) ? 추진 성과 및 보완 과제 - (성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이해관계인의 분쟁 민원 조정·해소에 기여 빈도수가 높은 민원 상황에 맞춘 분야별 전문가 구축 운영 - (과제) 접수건수에 비해 개최건수 미비, 소액 분쟁조정 안건은 담당자 재량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점 도출후 안건 상정 필요 2. (제5기)위원회 구성 구성방향 ? 집합건물·공동주택 등 민원·분쟁 분야의 전문가 위주 구성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실무적인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 조정능력과 태도, 소통 능력 소지자로 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위촉 ? 집합건물법학회나 대한(지방)변호사회 등 추천에 의한 위원 구성 ? 기존 위원 중 활동 우수 위원 및 연임 희망 위원 재위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총 6년 범위 안에서 연임 위원구성 ? 구 성 : 10명 이내(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법 제52조의3) - 위 원 장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법 제52조의3 제3항) - 부위원장 :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영 제 17조) ? 임 기 : ’21.12.1~’23.11.30(2년)(영 제 17조) ? 구성방법 - 의무위촉 : 조교수 이상 3년 이상(2명 이상), 변호사 3년 이상(2명 이상) - 임의위촉 : 관련분야 전문가 3년 이상,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구성명단 연번 소속 성명 성별 구분 비 고 연번 소속 성명 성별 구분 비 고 1 서울시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남 (‘64) - 임명직위원장 6 법무법인 정률 가영현 (변호사) 남 (‘69) 연임 (3기~5기) 2 법무법인 (유한)강남 권성환 (변호사) 남 (‘78) 연임 위촉직부위원장 (4기~5기) 7 한영화 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 여 (‘85) 연임 (4기~5기) 3 한국항공 대학교 김선이 (교수) 여 (‘58) 연임 (3기~5기) 8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남 (‘74) 신규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4 조선대 법과대학교 강혁신 (교수) 남 (‘72) 신규 집합건물법학회 추천 9 태성회계법인 심재용 (회계사) 여 (‘72) 연임 (3기~5기) 5 법무법인 고원 이지영 (변호사) 여 (‘82) 연임 (4기~5기) 1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성일 (주택관리사) 남 (‘65) 신규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추천 3. 운영계획 운영방법 ? 전원·소위원회로 구성 구 분 구 성 기 능 운영부서 조정위원회 (전원위원회) 10명 ? 분쟁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운영 ?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등 건축 기획과 소위원회 3명 이내 교수1, 변호사1포함 위원장 호선 ? 조정위원회(전원위원회) 외의 분쟁조정 민원에 관한 사항 - 소위원회 중심 운영(월 1~2회이상 개최) - 가정법원의 가사조정과 유사(당사자 간 합의 지원) ? 주요 심의?조정 역활(법 제52조의2 제2항) - ① 하자 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관련 분쟁 제외), ② 관리인·관리위원 선·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분쟁, ③ 공용부분 보존·관리 또는 변경 분쟁, ④ 관리비 징수·관리 및 사용 분쟁, ⑤ 규약 제·개정 분쟁, ⑥ 재건축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 분쟁,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영 제16조) 4. 행정사항 향후 추진일정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21.12월초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비용 : 49,500원 (5,500원×9개)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위원명단(제5기) 1부 2. 기관추천공문 및 위원 후보자 이력서 각 1부 3.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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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제5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88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41652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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