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50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정종대 01/26 송호재 2017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17. 1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과) 2017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상호간 분쟁사항에 대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기에 원만한 해결에 기어코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1 분쟁개요 ○ 신 청 일 : ’16.11. 25 ○ 회 신 일 : ‘16.12. 05 (조정에 응함) ○ 당 사 자 : 조성문(신청인), 이오재(피신청인) ○ 건 축 물 : 강서구 방화동 금낭화로 135 금강프라자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기준 면적 2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운영개요 ○ 일 시 : ’17. 2. 9(목) 15:00 ○ 장 소 : 시청 3층 건축기획과 옆 소회의실 ○ 위원참석 : 이준형(한양대 교수), 이홍우(변호사), 이승재(주택관리사) ○ 건 축 물 : 강서구 방화동 금낭화로 135 금강프라자 ○ 참 석 자 : 김영배(신청인의 대리인), (이오재(피신청인) ※ 간사 : 박세중 주무관 ○ 진행절차 - 개최사실 통지 및 당사자 출석요구 : 시→당사자 - 증거자료 제출요구 : 시→당사자 - 사전 자료 검토 : 위원별 - (당일)조정 : 위원장 주재(호선) - 조정결과 서면통지 : 조정일로부터 7일이내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사전검토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 660천원 -지급대상 : 이준형위원 등 3인 -지급금액 : 금660,000원 · 산출내역 : 사전검토수당(70,000원×3인)+회의참석수당 (150,000원(2시간 초과 기준) × 3인) -지급방법 : 위원 본인계좌로 이체 ○ 회의 운영비 등 : 50천원 -다과 등 구매비 : 50,000원 ○ 예산과목 -서민주거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분쟁조정신청서 및 증거자료(신청인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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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50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5679) 관리번호 D00000288424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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