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지도·점검 결과 및 의견진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지도·점검 결과 및 의견진술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2837호(2021. 10. 5.)호 관련입니다. 2.「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민간위탁운영 지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수용여부·이의제기 등을 포함한 의견을 1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센터 민간위탁 운영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우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11/2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78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8 /전송 02-2133-0709 / jaynso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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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지도·점검 결과 및 의견진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786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4415789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