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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1차)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43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이호선 08/10 장영민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1차) 검토 보고 2021. 8.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1차) 검토 보고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2021년 사업계획 변경(1차)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요청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 요청사항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요청 내용) ‘감정노동 제도화 지원’ 예산 중 55,470 천원을 ‘감정노동 개인심리 치유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승인 요청 ※ 감액내용 : 취약업종별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제작(△54,926천원), 감정노동 설명회(△544천원) ※ 증액내용 : 네트워크 구축/찾아가는 서비스(55,470천원) ○ (요청 사유) 감정노동 상담수요가 많아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으며, 감정노동 제도화지원은 담당 연구위원 결원발생에 따라 미시행 중 ?? 검토결과 : 노동정책담당관 ○ (요청 승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상담 서비스의 안정적·지속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청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함 ○ (증액 사유) 조기소진된 상담사 수당을 추가확보해 하반기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감액 사유) 감정노동 제도화 지원을 담당할 연구위원 결원 발생으로 매뉴얼 제작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관련예산 미집행 가능성이 우려됨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설명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21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B-A) 비고 총 계 1,571,146 1,571,146 - 인건비 565,307 565,307 - 변경없음 운영비 230,010 230,010 - 변경없음 사업비 775,829 775,829 - 감정노동 정책지원 175,985 120,515 △55,470 연구위원 결원으로 인해 사업미시행(매뉴얼제작, 설명회 실시 등) 감정노동 심리치유 388,861 444,331 55,470 객원상담사 활동 수당 예산 소진에 따른 증액 감정노동교육 90,983 90,983 - 변경없음 감정노동 네트워크 8,560 8,560 - 변경없음 감정노동 인식개선 111,440 111,440 - 변경없음 ?? 사업비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당초예산(A) 변경예산(B) 증감(B-A) 증감사유 총계 734,345 734,345 - Ⅰ.감정노동 정책지원 175,985 120,515 △55,470 감정노동정책 지원 사업 50,645 50,645 - 감정노동 실태조사 46,532 46,532 -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제도 이행점검 4,113 4,113 - 감정노동 제도화 지원 125,340 69,870 △55,470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52,845 52,845 - 감정노동 메뉴얼 자문 11,425 11,425 - 취약업종별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제작 60,526 5,600 △54,926 연구위원 결원으로 인한 매뉴얼 제작 미시행 감정노동 설명회 544 0 △544 연구위원 결원으로 인한 감정노동 설명회 미시행 Ⅱ.감정노동교육 90,983 90,983 - 감정노동 교육 45,044 45,044 - 감정노동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45,939 45,939 - Ⅲ.감정노동 상담치유 388,861 444,331 55,470 감정노동 개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 223,141 278,611 55,470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는 서비스 62,208 117,678 55,470 객원상담사 활동 수당 예산 소진에 따른 증액 권역별 상담 치유 강화사업 160,933 160,933 - 감정노동 집단 심리 치유 프로그램 165,720 165,720 - 취약종사자 피해 예방 및 치유 72,550 72,550 - 자조조직 지원사업 93,170 93,170 - Ⅳ.감정노동 네트워크 8,560 8,560 - 서울 감정노동 네트워크 운영 8,560 8,560 - Ⅴ.감정노동 인식개선 111,440 111,440 - 감정노동 광고ㆍ캠페인 21,361 21,361 - 감정노동 콘텐츠 제작 90,079 90,079 - ?? (참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법적 근거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⑤ “비정규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행의 일반사항)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붙임 1. 사업계획변경 요청 공문 1부. 2. 예산변경 세부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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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1차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예산 변경 승인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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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1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43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4322403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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