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총인건비 산정 및 청구서 제출 요청(2021년 11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총인건비 산정 및 청구서 제출 요청(2021년 11월) 1.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귀 병원(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소관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에 투입된 협력병원 소속 파견의료·지원인력의 총인건비 산정·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기간: 2021년 11월 나. 제출서류·방법 - 근무상황부: 담당자 메일로 근무상황부를 스캔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를 토대로 임금지급내역서를 작성·회신할 예정이며, 병원 검토를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함 · 중수본 파견인력의 근무상황부는 반드시 12.3.(금)까지 제출(급여산정/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민원 발생) · 협력병원 의료인력의 근무상황부는 12.9.(목)까지 제출 - 총인건비 청구서: <붙임1>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송부 - 통장·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제출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 다. 지급대상 - (지급대상) 우리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에 파견된 협력병원 소속 파견의료·지원인력 - (별도산정) 소속외 근무자(중수본에서 파견된 민간인력, 공중보건의·군의관 등)는 별도 산정·지급함 ※ 협력병원은 소속외 근무자들(파견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작성·제출해야함 라. 지급항목: 총인건비 (임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마. 주요 안내사항 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 및 증빙서류 발급 요청 (붙임3 참고) - 통행료 면제 시행을 안내하고 근무상황부 제출시 증빙서류 신청서식을 함께 제출 ② “숙박비” 지급 기준 및 방법 안내 (붙임4 참고) - 숙박형태에 따른 숙박비 지급 여부 판단 사례 안내 및 증빙서류 제출 ③ “모니터링기간 부여” 변경 적용시기 안내 (붙임5 참고) - 변경내용 : 최소근무기간 근무 시 2일이후, 1개월 근무 시마다 1일 가산 부여 · 적용시기 : (신규인력)‘21.11.1. (기존인력)‘21.12.1. - ‘21.11월 근무 종료자의 경우 최소근무기간 근무 시 “모니터링 신청서” 작성 제출 바. 파견의료인력 사용 시 협조요청사항 ① 파견의료인력 중도퇴사 시 통보 철저 - (통보내용) 성명, 근무기간, 당초 근로계약기간 등 - ② 파견의료인력(중수본, 민간) 모니터링 신청서 작성·제출 - 민간인력 근로계약기간 만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시 근무상황부와 함께 작성·제출 ※ 공중보건의, 군의관 미해당 < 생활치료센터 운영병원 > 연번 생활치료 센터명 운영병원 (의료지원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 더불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라도 매달 당월의 근무상황부를 익월 첫째주까지 상기 담당자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구서 및 공문 서식 1부. 2. 중수본 개정 지침 및 안내 공문 1부. 3.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안내 공문 1부. 4. 숙박비 지급 기준 및 방법 안내 1부. 5. 모니터링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은평성모병원,서남병원,녹색병원,동부병원,서울대학교병원,세브란스신촌,건국대학교병원,서울삼성의료원,경희의료원 주무관 이희정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1/25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52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2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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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청구서 및 공문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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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 운영지침(지자체용) 제9-3판 개정 및 시행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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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파견인력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21.3.1.)및 절차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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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숙박비 지급 기준 및 방법 안내(21.11.25).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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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모니터링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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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총인건비 산정 및 청구서 제출 요청(2021년 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5278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7520) 관리번호 D0000044157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