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293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홍정식 김근태 11/25 박창석 협 조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1. 11.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기한 연기요청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16031(2021.11.24.)호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서」 Ⅰ 공 사 현 황 공 사 명: 방배배수지(1지) 내부방식공사 공사기간: 2021.6.7. ~ 2021.12.31. 공사개요: 도막식 방수방식 7,200㎡, 패널식 방수방식 2,688㎡, 폼타이제거 단면보수 2,300개소, 콘크리트 단면보수 500㎡ 도 급 비: 850,349,500원 도 급 자: 라보산업(주) 대표 이예슬 감독대행: 서울시설공단 Ⅱ 공단 보고내용 공정현황 ○ 공 정 률: 67%(2021.11.20. 기준) ○ 완료공정: 배수지 내부 그라인딩, 폼타이제거, 콘크리트 단면 및 균열보수 등 ○ 잔여공정: 도막 및 패널식 방수방식, 기타 부대공 등 준공기한 연기사유 ○ 기상·기후조건(강수,기온,습도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밀폐공간 방수방식공사로써 혹서기 및 동절기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사기간 필요 ○ 시공사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간은 298일 이며, 당초 공사기간은 208일로 부족 일수 90일 대해 준공기한 연기 요청 준공기한 연기 일수 산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제2항(공사기간 산정기준) 공사기간(298일)=준비기간(60일)+작업일수(136일)+비작업일수(77일)+정리기간(25일) ○ 준비기간 산정(60일): 설계도서, 현장사무실설치, 자재·장비조달 등 ※ 산출근거: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13 ○ 작업일수 산정(136일) 주요공종 산정일수 작업일수 산출 비고 계 136일 그라인딩 48일 7,200㎡ / 150㎡/일 = 48일 단면보수 5일 500㎡ / 100㎡/일 = 5일 폼타이 제거 단면보수 32일 6,380개 / 200개/일 = 31.9일 도막식 방수(예정) 24일 7,200㎡ / 300㎡/일 = 24일 패널식 방수(예정) 27일 6,688㎡ / 100㎡/일 = 26.8일 ※ 산출근거: 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1조(작업일수) -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 - 작업일수 산정 시 법정 근로시간(1일8시간, 주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 ○ 비작업일수 산정(77일): 2021.6.7.~2021.12.31. 기준 (비작업일수: A + B + C = 52일 + 34일 + 9일 = 77일) 구분 혹서기 기온 33℃이상 (서울)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서울) 강우 5mm 이상(서울) A 소계 (기상일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공휴일 C 중복일 (C=AB/달력일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공사불능일 (A+B-C) 소계 - - - 52 34 9 77 6월7일~ 0.2 - 2.2 2 3 0 5 7월 4.4 - 9.3 14 4 2 16 8월 7.6 - 8.6 16 5 3 18 9월 0 - 4.1 4 7 1 10 10월 0 - 2.8 3 6 1 8 11월 0 0.1 3.3 3 4 0 7 ~12월31일 0 8.3 1.4 10 5 2 13 ※ 산출근거 - 법정 공휴일 수: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1(P26) -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2(P27,31,39) ○ 정리기간 산정(25일): 준공검사 준비, 준공 서류 준비, 현장정리 등 ※ 산출근거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P18) - 정리기간은 주요공종 마무리 된 이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 할 수 있다 검 토 결 과 ○ 검토의견 - 정확한 공사기간 산정이 필요한 이유 ㆍ 공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인한 품질저하 현상 발생 ㆍ 공기를 부족하게 산정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계획 확정 지연, 계약심사기간 과다 소요, 회계마감일 준수 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 필요 ㆍ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상수도 공사 60일 반영 적정 ㆍ 현장여건에 따른 실 투입 작업일수 및 예정 일수로 작업일수 136일 반영 적정 ㆍ 기상·기후조건(강수,기온,습도 등)은 시방서에서 규정한 기준(대기온도 5℃~30℃, 상대습도 80%이하)을 고려하여 비작업일수 77일 적용함에 따라 적정 ㆍ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에서 제시한 1개월 범위내 기간인 25일이 반영되어 적정 - 상기 내용과 같이 검토한 결과, 2022년 3월 31일까지(90일) 공사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주처에 준공기한 연기 요청하고자 함 ○ 준공기한 연기 검토 결과 - 공사기간 연장 일수: 90일 - 준공기한 변경 구 분 계약기한 비고 당 초 2021.6.2. ~ 2021.12.31. 변 경 2021.6.2. ~ 2022.03.31. 증)90일 - 귀책사유: 계약자 책임사유 없음 - 지체상금 부과 여부: 미부과 Ⅲ 조치계획 상기 서울시설공단 보고 내용과 같이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기에 아래와 같이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당 초: 2021. 6. 2.~2021. 12. 31. ○ 변 경: 2021. 6. 2.~2022. 03. 31.(90일 연기) ○ 지연배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2”(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붙임 1. 보고서(공단) 1부. 2.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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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054007
본청
시설관리과-19293
D00000441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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