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결경정 결정(서행심 2021-46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결경정 결정(서행심 2021-468)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직권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수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11/25 이동률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8 /전송 2133-0821 / guido@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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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경정 결정(서행심 2021-46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242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2133-6698) 관리번호 D0000044152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