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결경정에 대한 결정()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 결정코자 합니다. 1. 사 건 : . 청 구 인 : 3. 피청구인 : 4. 검토의견 :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재결서 1부. 끝. 주무관 박선희 행정심판1팀장 주혜란 법무담당관 장영석 기획조정실장 09/28 장혁재 협조자 정책기획관 이영기 시행 법무담당관-14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8 /전송 02-768-8823 / pshee01@seoul.go.kr / 부분공개(6)
13408405
202109262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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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4797
D00000315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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