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관악구 주택과-39700(2021.11.16.)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질의하신 개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높이제한 완화와 관련 지역주택조합 포함 여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여부 나. 회신내용 ○ ‘21.10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주택건설사업(지역주택조합 포함) 및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시행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인접지 부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인 전략사업과(☎02-2133-8240)로 문의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훈 도시관리운용팀장 代이수진 도시관리과장 11/25 양준모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시행 도시관리과-113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4189761
20211126054007
본청
도시관리과-11350
D0000044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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