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비스 가격 변동예정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업무처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비스 가격 변동예정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업무처리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618(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을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 할 예정이오니, 이용자 선정 및 바우처 생성시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할 제공기관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원할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가격 상승으로 본인부담금이 2021년 대비 상승할 예정이므로 내년도 가격이 적용되는 이용자에게 반드시 가격변동예정 안내(서비스 가격은 확정 후 재안내 예정) 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2021년도에 하였더라도 서비스 개시가 2022년에 시작되는 경우, 2022년 서비스 가격이 적용되도록 조치 ☞ (사례1)기존 바우처 생성이 2021년 기준으로 완료된 경우: 2022년 서비스 이용시에는 기존바우처 중지 후 재판정하여 바우처 생성 ※<예외적용>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생성 모두 2021년에 이루어졌으나, 출생예정일, 실제 출산일 또는 퇴원일이 2021년도에 속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조치(사회서비스사업과-642, 2020.2.21)로,바우처 이용 개시일만 2022년인 경우 2021년 단가 적용(예: 2021년 9월 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생성 2021년 10월 출산예정 및 출산, 2022년 1월 서비스 이용) ☞ (사례2)2022년 출생 예정 또는 서비스 이용 예정인 산모가 2021년 신청한 경우: 행복e음에서 자격(유형)판정 후 미전송 상태로 저장만 한 후, 2022년 도래한 후 재판정 절차로 완료하여 전송 및 바우처 생성 ☞ (사례3) 바우처 자격결정 통보 마감일(신청후 14일)이 2022년 도래 예정인 경우: 2022년 1월에 결정내용 저장 및 전송처리 나. 위의 재판정 절차는 행복e음 상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요건 등 자격(등급)을 실질재심사 하는 것은 아니며, 수동으로 2021년 자격(유형)과 동일하게 입력(선택)하여 실제는 2022년도 이용요금이 적용되도록 처리하려는 것임.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실무사무관 빈미애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11/2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1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서비스 가격 변동예정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업무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201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빈미애 관리번호 D000004415402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