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및 가격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추가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및 가격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추가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930(2021.1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을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서비스 가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가격(1일)> 구 분 단태아 쌍생아 (인력1명) 쌍생아 (인력2명) 삼태아이상 (인력2명) 일반 124,800원 158,400원 218,400원 249,600원 유형별 서비스 기간 및 제공인력 근무시간은 변동없음('21년과 동일) 3. 기 안내드린 가격변동에 따른 업무처리(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618) 관련입니다. ○ 서비스 연도 전환에 따른 가격 변동 시,서비스를 제공받는 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기간이 당해연도('21년)에 시작해 익년도('22년)에 끝나는 경우로 이미 본인부담금이 처리된 상태이므로 시작일('21년) 기준 가격 적용 처리 - 바우처 신청, 자격 결정, 바우처 생성, 출산시기가 모두 '21년도에 이루어진 산모가서비스개시만 '22년 1월이후에 하는 경우 '21년 기준 가격 적용 처리(붙임2 참고) 4. 관할 제공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필히 안내하시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1부. 2. 2022년 가격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실무사무관 빈미애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12/1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4992371
20211218054007
본청
건강증진과-22746
D000004434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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