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개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개정사항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4217(2021.11.16.)호와 관련, 2021.11.19.부터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 - 노동자 특정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 필요적 기재사항 신설(시행령 제27조의 2) 붙 임 : 리플렛 및 설명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탄강 화적연 농업회사법인(주) 대표자,(주)올어바웃 대표자,(주)대통매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주무관 이정수 교육시설지원팀장 장해정 교육정책과장 11/24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53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5층 / 전화 02-2133-3923 /전송 20-2133-1011 / ljeongs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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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홍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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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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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338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수 (02-2133-3923) 관리번호 D000004413912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