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노숙인 분야 포함)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노숙인 분야 포함)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396(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제외[근로기준법 개정('18.3월)]되어 주52시간제 및 근로시간 단축이 '19.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노숙인 생활시설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 및 비율 시설 규모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5인 미만 적용시점 ‘19.7월 ‘20.1월 ‘21.7월 미적용 시설(%) 적용시설 없음 1(3.0%) 19(57.6%) 13(39.4%) ※ 종합지원센터 전환(영등포보현의집) 및 폐지(두레사랑의쉼터) 예정시설 제외 3.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숙인시설에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붙임과 같이 자료를 공유해 드리오니, 자치구 시설업무담당자 및 시설종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시설 자치구(16)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1/10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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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노숙인 분야 포함)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96 생산일자 2019-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857400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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