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돌봄노동자 소속 기관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지원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155(2021. 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한 언론보도 등이 빈번한 상황이며, 그동안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법을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기본설명+Q&A)」 자료를 송부해 드리니 자치구와 협회 및 단체에서는 사업장에 송부하고 장기요양요원 교육 등 다양한 기회에 홍보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1부. 2.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1부. 3.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구 어르신복지과 관련),서울시노인복지협회,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주무관 박성춘 요양보호팀장 代김분년 어르신복지과장 11/2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6 /전송 02-2133-0720 / / 대시민공개
24187830
20211126054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1513
D000004412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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