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서울MICE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기간제 및 촉탁계약직 노동자) 대상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서울MICE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기간제 및 촉탁계약직 노동자) 대상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안내 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12457(2020.9.10.) 및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7489호,2020.9.8.일부개정) 제22조의2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117호(2020.9.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 배치된 “서울MICE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확대 시행등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휴가일수 연간 최대 10일 → 10일 추가사용 가능 (한부모는 15일) ※ 적용기간: ‘20.9.9.~12.31. 휴가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을 위하여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①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 휴교 등으로 인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가 중지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붙임1] 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117호) 1부 3.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환도시담당관(전환도시정책팀,공유도시팀),노동정책담당관(노동정책팀),조경과장(도시녹화팀),거점성장추진단장(애니타운팀),스마트도시담당관(국제협력팀),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패션사업팀,디자인사업팀),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기획팀),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MICE기획팀,시민관광팀,산업협력팀),서울시립대학교총장(국제교류과),서울시관광협회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해외사업단) MICE전문관 김도형 MICE정책팀장 주소연 관광정책과장 09/11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95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816 /전송 02-2133-1067 / travel@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13547
20210928143231
본청
관광정책과-9583
D000004079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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