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타민원 처리결과(수도계량기 보온덮개 지급대상 관련)

남부수도사업소 CU4C01E0510-1& 수신자 관악구 난곡로167(신림동, 임광관악파크아파트) (경유) 제목 기타민원 처리결과(수도계량기 보온덮개 지급대상 관련) 김원용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김원용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1727-0 임광관악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제목 양수기함 보온 커버 지급 요청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관악구 소재 임광관악?트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절기 양수기함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기함보온커버을 지급 요청합니다. 우리직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급불가사유가 우리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가 지급 조건에 맞지않아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 사유가 맞다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요금납부라는 대명제는 동일한데 해당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 만약 계속 지급이 않된다면 지급불가에 해당되는 근거나 규정을 제시바랍니다. 대승적으로 보면 수도물관리라는 목적은 같은데 차멸을 두면 않된다고 사료됩니다. 수도사업소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1.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09920210795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도계량기 보온덮개 지급대상 기준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 벽체형 보온재를 구매하여 동절기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도계량기 보온덮개 지급대상은 서울시 상수도상업본부(계측관리과) 방침『계측관리과-4436(2021.5.10.)』에 의거 지급대상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계량기임을 알려드리며, 5. 귀하 주소지의 수도계량기를 확인한 바, 주계량기는 서울시에서 관리(검침 및 교체)하는 것으로, 자계량기는 공동주택에서 자체관리(검침 및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온덮개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귀하(기관)께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업체를 알려드리오니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경프라스틱(055-343-1111, 영업이사 김우식 )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담당 최용원 주무관 ☎ 02-3146-1253) 또는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담당 권순관 주무관 ☎ 02-3146-256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앞으로도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순관 현장민원과장 11/24 조임남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9960 ( ) 접수 ( ) 우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563 /전송 02)3146-4657 / sgt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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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처리결과(수도계량기 보온덮개 지급대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960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관 (02)3146-2563) 관리번호 D0000044147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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