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 조례 일부개정 시험비용 부담 관련 추가 안내 1.「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에 따른 비용부과 처리 안내(계측관리과-9226, 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비용 부과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어 재차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 이상 계량기 시험결과 84%가 정상이나, 무분별한 시험으로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시험비용 부과대상 : 수용가의 요구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검정(민원검정)하여 수도계량기가 정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사업소의 판단으로 시행하는 직권 검정은 시험비용 부과대상 아님).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 행정지원과 1-8,상수 현장민원과 1-8,상수요금1-8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요금관리부장 11/24 안병희 협조자 주무관 박은미 시행 계측관리과-103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대시민공개
24183629
20211125055008
본청
계측관리과-10326
D000004413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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