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 조례 일부개정 시험비용 부담 관련 추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 조례 일부개정 시험비용 부담 관련 추가 안내 1.「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에 따른 비용부과 처리 안내(계측관리과-9226, 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비용 부과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어 재차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 이상 계량기 시험결과 84%가 정상이나, 무분별한 시험으로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시험비용 부과대상 : 수용가의 요구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검정(민원검정)하여 수도계량기가 정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사업소의 판단으로 시행하는 직권 검정은 시험비용 부과대상 아님).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 행정지원과 1-8,상수 현장민원과 1-8,상수요금1-8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요금관리부장 11/24 안병희 협조자 주무관 박은미 시행 계측관리과-103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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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조례 일부개정 시험비용 부담 관련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10326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3146-1252) 관리번호 D00000441392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교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