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정 계획(안)

문서번호 계측관리과-8308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은미 김종희 안병희 구아미 09/13 김태균 협 조 법무팀장 고석진 주무관 박철호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정 계획(안) 2021.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정 계획(안)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 관련「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진행 중 법제심사(법무담당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필요성 ?? 조례 개정(수도계량기 시험) 관련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조례 제20조 제4항(신설)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 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함 관련 세부사항 필요 Ⅱ 추 진 경 위 ?? 개정계획(안) 본부장 방침 : ’21. 7.13.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등 5개부서(특이사항 없음) : ’21.7.13. ~ 8. 2. ?? 입법예고 (의견없음) : ’21. 7.29.~ 8.18.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21.8. 20.~ ○ 계량기 시험비용 등 법제심사 내용 반영 요청 < 법제심사 의뢰시 일부개정 규칙(안) > 제16조의2(계량기의 시험비용) 조례 제20조제3항의 본문에 따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Ⅲ 법제심사 협의내용 《 계량기 시험비용 》 ○ 계량기 시험비용은 수수료에 해당 (「표준급수조례」제4장 제33조 수수료)하며 조례로 수수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으로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제2장 6.수수료) ⇒ 시행규칙에서 시험비용의 부과금액 명시(별표) [입법예고 재진행 - 10월8일 조례·규칙심의회/ 10월28일 공포] 제16조의2(계량기의 시험비용) ① 조례 제20조제3항의 본문에 따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비용은 별표 12에 따른다. Ⅳ 향후계획 《 계량기 시험비용 》 ○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1. 9.13.(월) ○ 입법예고(20일간) : ’21. 9~10월 ○「조례·규칙심의회」상정 및 의결 : ’21.10월 ○ 수도조례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1.10.28.(목) 붙임 1. (시험비용)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안) 1부. 2. (시험비용) 입법예고서(안) 1부. 3. (시험비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3.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시험비용)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2. (시험비용) 입법예고문.hwpx

    비공개 문서

  • 3. (시험비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8308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3146-1249) 관리번호 D0000043517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