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128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황선민 김은영 이미숙 11/24 최경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21년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유례없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속에서도 우리 시 생활체육 진흥 발전 및 저변확대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2016호, 2015. 10. 8.)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2021. 3. 18.)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2021. 3. 26.) Ⅱ 유공자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62명(유공시민 52, 유공공무원 10) 구분 사업명 사업수행 표창수량 비고 계 62 유공시민 (53명)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대한산악연맹 1 주관단체 추천 서울시민리그(S리그) 서울시체육회 1 주관단체 추천 서울특별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서울시체육회 50 주관단체 추천 유공공무원 (10명) 민간 체육시설 코로나 방역관리 자치구 10 방역담당 (사업으뜸이) ○ 표 창 일 : 2021. 12월중 ○ 표창방법 : 각 단체별 개별 통보를 통한 표창장 전수 ○ 기대효과(표창목적) -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독려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적극 기여한 자를 수상함으로써 서울시 생활체육 활성화 촉진 ※ 공직선거법 검토의견 ○ 검토사항 : 시민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호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부상 제외) - 서울시민리그,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2011. 5.)’에 따라 개최된 체육행사로써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대한산악연맹, 서울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표창 행위임.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생활체육 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시민 참여 체육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저변확대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관리 업무수행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추천기준 -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대한산악연맹 1.5배수 추천 후 서류 심사 및 심의 - 자치구별 1명 추천(추천기준 미달시 미제출) ○ 추천제한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및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Ⅲ 선정절차 ?? 서류심사 ○ 후보자 추천(관계기관 → 서울시 체육진흥과) - 추천기한 : 2021. 11. 30.(화)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참조)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동안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 ○ 시장표청을 받을만한 내용의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예) 00년 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OO분야에서 참여자로 OO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OO분야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여함. ○ 업무 흐름도 - 유공시민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후 市 공적심사 의뢰 ? 市 공적심의 개최 및 결과 통보 ? 표창제작·수여 <체육진흥과> <관계기관> <관광체육국>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후 市 공적심사 의뢰 ? 市 공적심의 개최 및 결과 통보 ? 표창제작·수여 <체육진흥과> <자치구> <관광체육국> <인사과> <체육진흥과> ?? 공적심의회 개최 ○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심의회(총 6명) -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 위 원(5)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올림픽추진과장 - 심의 일정 : ’21. 12월 초 - 심의 방법 : 서면심사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정부표창 추천후보자 - 위원장(1) : 행정국장 - 위 원(4~9명) : 4급 이상 - 심의시기 : 매월 2회(10일, 24일), 한시적으로 12월 매주 수요일(시민표창 대상) ※ 표창수여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 심의 요청 - 심의 확정(인사과, 자치행정과에서 표창번호 부여)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372천원 - 표창장 : 372천원(6천원 × 62개) ○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표창대상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21. 11. 30. ○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21. 12월 초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1. 12. 10. - 유공 시민표창 공적심의(자치행정과) 의뢰 - 유공 공무원표창 공적심의(인사과) 의뢰 ○ 유공 시민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 : ’21. 12월중 ※ 표창 수여 후 일주일 이내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대상 1부. 2. 공적조서 서식(시민·공무원용) 1부. 3. 공적내용 사실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5.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유공 시민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단체) 추천 제외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유공 공무원 ○ 서울시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서울시(시·자치구)에서 근무한 기간(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퇴직유공의 경우 1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제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Q12 참고) ○ 기타 公?私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붙임 2-1 유공 시민 공적조서 서식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부서과장 - 추천관 : 실, 본부, 국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생 략 (4)등록기준지 (국적) 생략 (5) 주 소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6)직 업 (7) 소 속 현재 소속된 직장 또는 기관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추천부서과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부서 실장, 본부장, 국장, 구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표창수여기록 반드시 입력 (27) 공 적 사 항 ※ 글자크기 : 12p(포인트) ※ 글자수 : 500자(1페이지) 이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2-2 유공 공무원 공적조서 서식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확인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임금체불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15.6.30) 중대재해 (19-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20.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 추천 후보자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추천대상자(정부포상 포함)의 공적내용 확인하였고, 추천제한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 날인 후 제출 붙임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사실 확인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붙임 5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연번 표창 번호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추천부서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내용 (100자내외) 유공명(행사명) 실국 과 표창장 2021-00-00 행정국 자치행정과 현재 소속된 직장 또는 단체(기관)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1981-00-00 감사장 2021-00-00 〃 〃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정부표창 (복지부장관) 2021-00-00 〃 〃 개인 : 거주중인 집 주소 단체/기관 : 사무실 주소 <작성요령> - 연월일 표시(표창일, 생년월일) : 반드시 2021-00-00 형식으로 작성 ※ 오류 작성 예시 : 2021.06.11.(×) / 21.06.11.(×) / 2021년 6월 11일(×) - 추천부서 : 자체공적심의를 운영한 부서에서 작성 ※ 2개 이상 부서 및 자치구 취합하는 경우 주관부서명(실본부국, 과)으로 기재 - 성명 : 개명한 경우 원명(개명전 성명)을 함께 기재 - 공적내용 :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6-1 표창장(안) -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제 호 표 창 장 소속 직위 홍 길 동 귀하는 서울 국제 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서울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 (인사과-3734호, '11.02.22) 붙임 6-2 표창장(안) - 서울시민리그 제 호 표 창 장 소속 직위 홍 길 동 귀하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개최를 통해 서울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임 6-3 표창장(안) - 서울특별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제 호 표 창 장 소속 직위 홍 길 동 귀하는 평소에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시 시민참여 체육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임 6-4 표창장(안) - 민간체육시설 코로나 방역관리 제 호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강동구 생활체육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민간 생활체육시설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업무수행으로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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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128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2733) 관리번호 D00000441396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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