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683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복지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선구 이정훈 장영민 12/01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 한해동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 장애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19년도 장애인체육 진흥 유공자 표창(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1048(2019.11.19.)호 Ⅱ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201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유공자 ○ 인 원 : 총40명 ※ 2018년은 총30명이었으나, 2019년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시장 표창 대상자 총40명으로 확대 ○ 표창일시 : 2019.12.18.(수) “2019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시 <2019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 개요> ○ 일 시 : 2019.12.18.(수) 18:00 ○ 장 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 참 석 : 총 1,100명(서울시체육회 550명, 서울시장애인체육회 350명,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최 관계자 200명) ○ 내 용 : 2019년도 한해 동안 체육진흥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한 시민 격려 ○ 표창수여 : 유공자 136명(서울시체육회 96명, 서울시장애인체육회 40명) ○ 추천절차 및 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 유관기관, 가맹단체,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등으로부터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를 거쳐 서울시로 추천 - 관광체육국 공적심의회 심의을 거쳐 자치행정과(시민) 및 인사과(공무원)에 표창대상자 심의 의뢰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후 표창대상자 확정 및 수여 ※ 표창제외 대상 ○ 시 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공무원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 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 시민 표창 심의(개인 40명)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220,000원(5,500원 × 40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향후계획 ○ 2019.12. 3 : 관광체육국 공적심의회 개최 ○ 2019.12. 4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2019.12.16 : 시 공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표창장 제작 ○ 2019.12.18 : 표창장 친수 붙임 :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표창 상신(공문) 1부 2. 표창장 문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683 생산일자 2019-1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구 (02-2133-2697) 관리번호 D0000038757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