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21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2021.10.5.) 로부터 제출된 내용으로서,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2021년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재정비관리팀장 성기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주택공급기획관 11/2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38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24180099
20211125055008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3810
D000004413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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