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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희망근로·희망일자리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뜸이 유공표창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734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송경현 이자영 신대현 박대우 11/24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1년 희망근로·희망일자리 사업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 사업으뜸이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일자리정책과 - ’21년 희망근로·희망일자리 사업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 사업으뜸이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희망근로·희망일자리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SBA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표창)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자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①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모한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3.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 대 상 : 市자치구 공무원 및 市 산하 투자·출여기관 임직원 8명 - 희망근로·희망일자리 : 市·자치구 공무원 및 市 산하 투출기관 임직원 4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서울산업진흥원 임직원 4명 <대상 및 사업 변경사항> 변경전 ? 변경후 2021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8명 2021 희망일자리(희망근로) 4명 청년취업사관학교 4명 ○ 표창일자 : ’21.12월 중 ?? 세부 표창계획 추진절차 대상자 추 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조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市·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 심의회 일자리정책과 ① 대상자 추천 ○ 선정기준 : 3년이상 근속, 해당사업 6개월 이상 근무, 결격사유 미해당 - 희망근로·희망일자리 사업 : 자치구?市?공공기관 추천명단 제출 → 일자리정책과 추천 ? ’21년 희망근로·희망일자리 ? ’21년 희망근로·희망일자리 ? 기타 사업 유공 공무원(직원) - 청년취업사관학교 : SBA 추천명단 제출 → 일자리정책과 추천 ? 영등포·금천 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 SBA(서울산업진흥원)에서 추천 ○ 추 천 자 - 市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 자 치 구 : 구청장 -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 추천방법 : 관련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관련서류> 구분 공적조서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서 등 市 ○ ○ ○ 자치구 ○ ○ ○ 투자?출연 ○ ○ ○ ② 자체 공적심의회 ○ 심의대상 : 희망근로·일자리사업 4명, 청년취업사관학교 4명 ○ 위 원 회 : 5명 이상으로 구성 - 관련규정 :「서울시 표창 조례」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준용 - 구 성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정책실 4급 이상 4명 ? 간 사 : 일자리정책팀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자결재) ③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 기간 제한 및 자격 제한 조회 <기간 제한> ?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표창조례 제7조) ? 현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조회부서 : 인사과 ④ 市 공적심의회 ○ 심의기관 : 제2공적심의회 ○ 소관부서 : 인사과 ○ 위 원 회 - 관련규정 :「서울시 표창 조례」제13조(시 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10인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자 4인 이상 9인 이내 ⑤ 표창장 수여 ○ 결과 통보 : 인사과 → 일자리정책과 → 市·자치구 및 투·출기관 ○ 표창장 제작·배포 : 일자리정책과 ?? 행정사항 ○ 관련서류 제출 : 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등 (※ 2면 제출 서류 참조) - 제 출 처 : 일자리정책과 - 제출방법 : 공문 - 제출기한 : ’21.11.26.(금) ○ 소요예산 848천원 - 부 상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등) ? 4명 = 800천원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표창장 : 6천원 ? 8명 = 48천원 ○ 추진일정 - 표창대상 추천(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 ’21.11.26.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21.11.30. - 市 제2공적심의회 : ’21.12월 중 - 표창장 수여(배부) : ’21.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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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희망근로·희망일자리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뜸이 유공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734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현 관리번호 D0000044142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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