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3784(2021. 10. 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및 2021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통보한 바, 각 기관(부서)는 시행지침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나. 준수사항 : 유형간 인원 조정 등 사업내용 변경시 사안에 따라 통보 내지 변경신청 철저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요약본(원본 메일송부) 1부 3. 시행지침 신구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구청 일자리과),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관광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송경현 일자리정책팀장 이자영 일자리정책과장 10/06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70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전송 / himooing@seoul.go.kr / 부분공개(5)
23841826
20211007055007
본청
일자리정책과-17056
D000004372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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