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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수정)

문서번호 총무과-11374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최에스더 代권석진 11/24 유병하 카페테리아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수정) 2021. 11. 25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카페테리아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 박물관 내 카페테리아 및 커피부스 사용수익 허가업체에게 시유재산 3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내역 계약기간 : 2019.4.10 ~ 2022. 4. 9(3년) 위치 및 허가면적 ? 레스토랑 : ? 커피부스 : 1차 연도 사용료 부과 내역(2019년) ? 사 용 료 :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내역(2020년) ? 사용료부과 : ? 사용료산출: 5,819,410원(산출금액)-21,744,650원(감면금액)=31,074,760원(부과) ※ 공기업담당관-2847(2020.3.2.), 자산관리과-5360(5.2),자산관리과-11511(10.8) 반영, 2020.1.1.∼2020.12.31해당분 1차감면 : 2020. 2.1. ∼ 7.31(6개월) : 50% 감면금액(12,917,300원) 2차감면 : 2020. 9.1 ∼ 12.30(4개월) : 50% 감면금액( 8,827,350원) Ⅱ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산출개요 ?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 ? 산 출 식 : 직전연도 사용료 x 해당연도 재산가격 ÷직전연도 재산가격 산출개요 ? 사용료 부과금액 : 26,239,600원 = 52,547,240원-26,307,640원 ※ 자산관리과-7345(2021. 7. 15.), 공기업담당관-14947(2020. 12. 27) - 감면 금액 : 26,307,640원 3차감면 : 2021. 1.1. ∼ 6.30(6개월) : 50% 감면금액(13,170,830원) 4차감면 : 2021. 7.1 ∼ 12.31(6개월) : 50% 감면금액(13,136,810원) 부과금액26,239,600원 = 사용료23,854,180원 + 부가세2,385,420원 - 건물평가액 : 244,862,520원 - 부지평가액 : 679,450,200원 - 산 출 금액 : 52,547,240원 = 52,819,410원 x 924,312,720원 ÷ 929,100,300원 · 둘째연도(2020년) 사용료 : 52,819,410원 · 해당연도(2021년) 재산가액 : 924,312,720원 · 직전연도(2020년) 재산가액 : 929,100,300원 세부 산출내역 ? 해당연도(2021년) 재산가격 : 924,312,720원 - 건물평가액 : 244,862,520원 ? 산출방법 : 건물면적(전용+공용) × 건물시가표준액 (송파구청 세무1과 공문) (2층 음식점) 297.57㎡ × 796,000원 = 236,865,720원 ?건물면적 : 263.32㎡ (전용) + 34.25㎡ (공용) = 297.57㎡ (커피부스) 12.25㎡〔 4.5(기존면적) + 6.3(증가면적) + 1.45(공용면적)〕×652,800원 = 7,996,800원 ? 공용면적 산출식 : 건물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합계) - 부지평가액 : 679,450,200원 ? (부지 공용면적)237.57㎡ × 2,860,000원 = 679,450,200원 ? 산출방법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21.6월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건물·토지의 전용면적 + 공용면적 건물·토지의 공용면적 산출식 가.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전용면적 ※ 토지의 사용허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 가. 건물의 공용면적 공용면적 35.7㎡ : 건물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 ÷ 건물 전용면적 합계) (까폐) ▶ 34.25㎡ = 2,236.11㎡ × (263.32㎡ ÷ 17,187㎡) (중층) ▶ 1.45㎡ = 2,309.96㎡ × (10.8㎡ ÷ 17,113.1㎡) 나. 부지의 공용면적 237.57㎡ =14,894.2㎡×〔309.82㎡ (226.53홀+36.79주방 +10.8증층 +35.7공용) ÷19,423.06㎡〕 Ⅲ 향후계획 ? 시유재산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고지 통보 : 2021.11.18.(목) ※ 자산관리과-7785(2021.7.15.)의거 감면신청서 및 피해사실 확인서 징구후 출납폐쇄일(‘21.12.31)을 고려 임대료 부과 및 귀속처리 ? 사용료 납부 기한 : 2021. 12.17(금). 붙임 :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방침서(3차)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방침서(4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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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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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방침서(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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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374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에스더 (02-2152-5811) 관리번호 D0000044147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