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03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공미영 오천석 01/30 이인숙 협조 한성백제박물관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계획 2019. 1. 한성백제박물관 (총 무 과) 한성백제박물관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계획 박물관 내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업체의 허가종료 요청에 따라 일반 입찰을 통하여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운영현황 ? 레스토랑 : 지상 2층, 263.32㎡(홀 226.53㎡, 주방 36.79㎡) ? 커피부스 : 내부 중층 4.5㎡ ? 허가업체 : 더한스아리아 ? 허가기간 : 2017.4.10 ~ 2020.4.9(3년) ? 사 용 료 : Ⅱ 세부 추진계획 위치 및 허가면적 ? 레스토랑 : 지상 2층 (263.32㎡) ? 커피부스 : 내부 중층 (4.50㎡) 허가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초 허가기간은 5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5년이내 연장 가능 허가방법 : 레스토랑과 커피부스 1개 업체 통합 허가 업체선정 : 일반 입찰(최고가 낙찰) 연사용료 : 최고 입찰가격 납부방법 : 1년 단위 사용료 일시납 입찰개요 ? 공고일정 : 2019.1.30.~2.6(8일) / 개찰 2.7 11:00(예정) ? 공고방법 :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공개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투찰자 ※ 예정가격 : Ⅲ 추진일정 ? 2019. 1월 : 카페테리아 사용·수익 허가계획 수립 ? 2019. 1월~3월 :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 ? 2019. 4월 : 영업 준비 및 영업개시 붙임 1. 카페테리아 사용허가 입찰공고(안) 1부. 2.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3. 예정가격 산출조서 1부. 끝.
17080333
20210929172459
본청
총무과-1003
D000003548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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