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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223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안준현 김세정 이경우 박진순 11/24 한제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결과보고 2021. 1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결과보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공정하도급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센티브 등) ?? 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계획 [건설혁신과-2720(’21.3.3.)]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시?자치구 / 투자·출연기관 별도 평가 ?? 평가내용 :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공기 30일 이상)의 하도급실태 전반 및 시책추진 실태 ?? 평가 대상기간 : ’20.11.1. ~ ’21.10.31.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평가(4개 분야 7개 지표) 구분 분 야 지 표 배점 기본 평가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3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향상도 5 하도급 실태점검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10 시 현장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시책추진 주휴수당 지급실적 25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이행실적 20 가점 수범사례 전자계약 등록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5 ※ 동점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점수 〉주휴수당 지급실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Ⅲ 평가 결과 < 총 괄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률) 평균 94.9%로 투자·출연기관(97%), 시(96%), 자치구(91%), 선지급금을 직접지급으로 간주한 이후 직접지급률이 큰 폭으로 상승 ※ 직접지급률 : 68%(’20년) → 95%(’21년) ○ (하도급 실태점검) 공사현장 44개소를 점검한 결과 35개소에서 총 129건의 불공정행위 적발, ’20년(198건) 대비 뚜렷한 감소 경향 ※ 공사현장 1개소당 평균 적발건수 : 4.5건(’20년) → 2.9건(’21년) ○ (주휴수당) 총 684개 공사현장(전체 2,511개소)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21.1월(120개소) 대비 대폭 증가, 전 공사현장으로 확대 추세 ※ 주휴수당 지급 누적개소 : 120개소(’21.1월) → 684개소(’21.10월) 1 하도급대금 지급 분야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급은 작년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약 30% 상승 ○ 특히, 선지급금을 직접지급으로 간주하면서 대형 공사가 많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지급률이 크게 상승 ※ 도시기반시설본부 : 62.7% 상승, 서울주택도시공사 : 27.7% 상승 ○ ’22년에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화를 통하여 직접지급률 100% 전면 시행 예정 《 기관별 직접 지급률 》 구 분 합 계 서울시 자치구 투?출기관 직접 지급률 94.9% 96.0% 90.6% 97.0% 2 하도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관리를 위한 ‘하도급 업무 매뉴얼’에 의해 1차 기관별 자체점검 시행, 2차 시 주관 표본 현장점검을 시행 ?? 기관별 자체점검 ○ 대부분의 기관에서 매뉴얼에 의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였으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시행한 기관이 일부 있었음 ?? 시?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 ’20년 하반기 21개소, ’21년 상반기 23개소에서 총 44개소, 12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35개소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3 시책추진 실적 ?? 주휴수당 지급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계획 및 매뉴얼(’21.6.)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및 모니터링을 실시 ○ 총 684개 공사현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공사현장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 ※ ’21.1월 누적(120개소), ’21.10월 누적(239개소) ○ 주휴수당 지급실적 향상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기능 개선을 추진 중 ?? 하수급인 면담제 ○ 10억원 이상 하수급인 있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 면담을 실시하여 40개 현장에서 9건의 애로사항 및 부조리 시정 ○ 향후 면담제 시행대상 확대 및 점검표 개선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예정 4 우수기관 선정 결과 ?? 평가 결과 ○ 최우수 : 상수도사업본부 / 광진구 ○ 우 수 : 한강사업본부 / 관악구 ○ 장 려 : 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 송파구, 성동구 기관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실태점검 시책추진 가점 (5) 합계 순위 비고 직접지급률 (30) 직접지급 향상도 (5) 자체 점검 (10) 현장점검 (10) 주휴수당 (25) 하수급인면담 (20) 상수도사업본부(시) 30 3 8.5 10 15 20 0 86.5 1 최우수 한강사업본부(시) 30 0 3.5 10 20 13 3 79.5 2 우 수 안전총괄실(시) 20 0 8.5 5 25 20 0 78.5 3 장려 도시기반시설본부(시) 30 5 10 10 5 13 3 76 4 장려 광진구(자치구) 30 3 10 10 20 20 5 98 1 최우수 관악구(자치구) 30 3 10 5 20 20 3 91 2 우 수 송파구(자치구) 30 3 9 5 20 20 3 90 3 장려 성동구(자치구) 30 3 9.5 7.5 15 20 3 88 4 장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공단) 30 5 8.5 10 15 0 0 68.5 1 표 창 서울교통공사 (공사·공단) 30 3 5 7.5 20 0 0 65.5 2 표 창 ※ 시,자치구, 공사·공단 각 대금지급건수가 평균(시 13건, 구 83건, 공사·공단 62건 ) 이상인 기관 중에서 우수 기관 선정 ?? 포상 및 표창 ○ 포상금 : 총 10,000천원 지급 - 최우수(2) : 250만원 / 우수(2) : 각 150만원 / 장려(4) : 각 50만원 ※ 투자·출연기관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 제외로 표창만 수여 ○ 시장 표창 : 우수기관 공무원(5명), 공사?공단 및 시공업체(11명) Ⅳ 표창 계획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16명 - 공무원 등 : 11명(본청 및 자치구 5명, 투자·출연기관 6명) - 건설업체 : 5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업체 및 공사·공단 제외) ○ 수여시기 : ’21년 12월 ?? 관련규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공무원 이외의 업체 및 공사·공단 직원에게 표창을 하는 경우 부상 수여 제외 ?? 세부계획 ○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 공정 하도급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된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하도급 개선과제 수행 등 공정 하도급 정착에 기여한 업체 및 관계자 - 수급인·하수급인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업체 및 관계자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등 하도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자 ※ 표창 결격사유에 해당 시 제외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구 성 : 총 6명 ▶ 위원장(1) : 안전총괄실장 ▶ 위 원(5) :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시설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설혁신과장 - 개 최 일 : ’21. 12. ?? 표창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 ’21.11.22.(월)~11.25.(목) ※ 기간 내 미제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건설업 관련 단체?협회 등 - 제출서류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투자?출연기관)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1.12월 ○ 市 공적심의회 심의 및 표창수여 통보 : ’21.12월 ○ 표창장 및 포상금 수여 : ’21.12월 Ⅴ 행정 사항 ?? 협조사항 ○ 유공 공무원 및 우수 업체(임직원) 표창 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총 소요예산 : 11,168천원 ○ 우수기관 포상금 : 10,000천원 - 산출내역 : 최우수상 2,500,000원 × 2 = 5,000,000원 우수상 1,500,000원 × 2 = 3,000,000원 장려상 500,000원 × 4 = 2,0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포상금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168천원 - 산출내역 : 7,000원 × 24개 = 168,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 사업으뜸이 포상금 : 1,0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5 = 1,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공무원(5명) 부상지급은 인사과 ‘사업으뜸이’ 포상금 활용 붙 임 1.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세부지표 1부. 2.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세부 평가 결과 1부. 3. 표창장(안) 각 1부. 4. 시장표창 결격사유 1부. 5. 추천서류 양식(건설업체, 공무원) 각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평가 세부지표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30점) 평가지표 및 산출방식 배점 기준 -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비율 ? 산출 방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액 ? 직접지급률 = ----------------- x 100 하도급대금 지급 총액 30 80%이상 30점 75%이상~80%미만 25점 70%이상~75%미만 20점 65%이상~70%미만 15점 65%미만 10점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향상도(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직접 지급 향상 정도 ? 산출 방식 :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직접지급 비율이 향상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2020년, 2021년 모두 직접지급률이 85% 이상인 경우 3점 부여 5 15%이상 5점 10%이상~15% 미만 3점 5%이상~10% 미만 1점 ○ ’21년도 하도급 실태점검 (2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21년도 상·하반기 발주기관 자체점검 이행 충실성 ? 산출 방식 : ① 총괄표 작성 ② 공사별 체크리스트 작성 ③ 기한 준수 10 총괄표 작성 5점 공사별 체크리스트 작성 3점 제출기한 준수 2점 - ’20년도 하반기, ’21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 ? 산출 방식 : 지적사항 조치 건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현장점검 대상 공사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5점 부여 10 조치 완료(100%) 10점 80%이상~100%미만 8점 80%미만 5점 ○ 주휴수당 지급 실적(2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공사현장의 비율 ? 산출 방식 주휴수당 지급 공사장 수 ? 주휴수당 지급 비율 = ---------------- x 100 총 공사장 수 25 40%이상 25점 30%이상~40%미만 20점 20%이상~30%미만 15점 10%이상~20%미만 10점 10%미만 5점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 이행실적(2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도 이행 실적 ? 산출 방식 면담 실시 통보 건수 ? 면담률 = ---------------- x 100 면담 대상 하도급 계약 수 ※ 면담 대상 공사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10점 부여 20 80%이상 20점 70%이상~80%미만 18점 60%이상~70%미만 15점 50%이상~60%미만 13점 50%미만 10점 ○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및 수범사례(가점 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이행 ? 산출 방식 전자계약 등록된 하도급 계약 수 ? 전자계약 이행률 = ---------------- x 100 전체 하도급 계약 수 2. 공정 하도급 제도개선, 법령 개정사항 발굴, 홍보 등 5 전자계약 1건 이상 체결 시 3점 제출 시 2점 붙임 2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세부 평가 결과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세부 평가 결과(서울시) 기관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실태점검 시책추진 가점 (5) 합계 순위 비고 직접지급률 (30) 직접지급 향상도 (5) 자체 점검 (10) 현장점검 (10) 주휴수당 (25) 하수급인면담 (20) 문화본부 30 (100%) 3 0 5 15 10 0 63 건수 미달 (3건) 행정국 20 (70%) 3 0 5 10 10 0 48 10 관광체육국 30 (100%) 3 0 5 15 10 0 63 건수 미달 (4건) 안전총괄실 20 (72.9%) 0 8.5 5 25 20 0 78.5 3 장 려 서울시립대학교 25 (75.6%) 3 3.5 5 15 0 0 51.5 건수 미달 (11건) 도시기반시설본부 30 (97.2%) 5 10 10 5 13 3 76 4 장 려 상수도사업본부 30 (96.1%) 3 8.5 10 15 20 0 86.5 1 최우수 한강사업본부 30 (81.1%) 0 3.5 10 20 13 3 79.5 2 우 수 중랑물재생센터 30 (100%) 3 0 5 15 0 0 53 7 난지물재생센터 10 (62.6%) 0 0 5 15 10 3 43 건수 미달 (10건) 어린이병원 30 (100%) 3 5 5 5 10 0 58 건수 미달 (3건) 서울공예박물관 30 (100%) 3 0 5 15 10 0 63 건수 미달 (2건) 동부도로사업소 10 (45.1%) 3 9 5 10 0 0 37 건수 미달 (2건) 서부도로사업소 30 (80%) 0 9 7.5 10 10 0 66.5 6 남부도로사업소 20 (74.4%) 0 8.5 5 15 0 0 48.5 9 북부도로사업소 10 (4%) 3 5 5 10 10 0 43 건수 미달 (5건) 강서도로사업소 25 (76.6%) 0 10 5 25 10 0 75 5 서울대공원 30 (84.8%) 5 8 5 5 0 0 53 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0 (100%) 5 3.5 5 25 10 0 78.5 건수 미달 (3건)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0 (100%) 3 4.5 5 25 10 0 77.5 건수 미달 (2건) ※ 시, 자치구, 공사·공단 각 대금지급건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세부 평가 결과(자치구) 기관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실태점검 시책추진 가점 (5) 합계 순위 비고 직접지급률 (30) 직접지급 향상도 (5) 자체 점검 (10) 현장점검 (10) 주휴수당 (25) 하수급인면담 (20) 종로구 30 (94.2%) 3 8.5 5 20 15 3 84.5 7 중구 30 (100%) 3 10 5 20 10 3 81 건수 미달 (41건) 용산구 30 (100%) 5 8 5 15 20 0 83 건수 미달 (39건) 성동구 30 (87.7%) 3 9.5 7.5 15 20 3 88 4 장 려 광진구 30 (85.1%) 3 10 10 20 20 5 98 1 최우수 동대문구 30 (95.3%) 3 10 5 20 20 0 88 건수 미달 (57건) 중랑구 30 (95.2%) 3 9.5 5 20 20 0 87.5 건수 미달 (50건) 성북구 30 (86%) 3 9 5 20 20 3 90 건수 미달 (71건) 강북구 30 (88.4%) 3 8.5 5 10 20 3 79.5 건수 미달 (64건) 도봉구 30 (89.7%) 3 9.5 5 20 10 3 80.5 8 노원구 30 (86.1%) 3 8.5 5 15 13 3 77.5 10 은평구 25 (79.3%) 0 10 5 20 13 0 73 건수 미달 (55건) 서대문구 30 (93.8%) 3 8.5 7.5 15 20 0 84 건수 미달 (61건) 마포구 30 (85.2%) 0 9.5 5 10 13 0 67.5 13 양천구 20 (73.3%) 0 10 10 15 13 0 68 12 강서구 30 (99.1%) 3 8.5 7.5 15 13 3 80 9 구로구 30 (92.7%) 3 8.5 7.5 10 20 0 79 건수 미달 (64건) 금천구 30 (92.5%) 3 9 5 20 13 0 80 건수 미달 (61건) 영등포구 30 (95.9%) 3 4 5 15 20 3 80 건수 미달 (36건) 동작구 30 (82.1%) 0 7.5 5 15 13 3 73.5 11 관악구 30 (98%) 3 10 5 20 20 3 91 2 우 수 서초구 30 (98.2%) 3 9 7.5 15 13 0 77.5 건수 미달 (81건) 강남구 30 (98.8%) 3 8.5 7.5 15 20 3 87 5 송파구 30 (93.8%) 3 9 5 20 20 3 90 3 장 려 강동구 30 (84.6%) 0 8 10 15 20 3 86 6 ※ 시, 자치구, 공사·공단 각 대금지급건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21년 공정하도급 추진 우수기관 세부 평가 결과(공사·공단) 기관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실태점검 시책추진 가점 (5) 합계 순위 비고 직접지급률 (30) 직접지급 향상도 (5) 자체 점검 (10) 현장점검 (10) 주휴수당 (25) 하수급인면담 (20) 서울주택도시공사 30 (98.8%) 5 8.5 10 15 0 0 68.5 1 표 창 서울교통공사 30 (93.7%) 3 5 7.5 20 0 0 65.5 2 표 창 서울시설공단 30 (100%) 3 10 5 25 10 0 83 건수 미달 (4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5 (76%) 3 0 5 5 10 0 48 건수 미달 (20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30 (100%) 3 5 5 15 10 3 71 건수 미달 (13건) 서울문화재단 10 (0%) 0 0 5 15 0 0 30 3 ※ 시, 자치구, 공사·공단 각 대금지급건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붙임 3 표창장(안) - 공무원 등 제 호 표 창 장 ○○○○실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사 ? 공단 직원 : 위 직원은) 서울시 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임 3 표창장(안) - 건설업체(임직원) 제 호 표 창 장 ○○건설(주) 과 장 홍 길 동 위 기관은(임직원 : 위 사람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임 4 결격사유(제외대상) 시장표창 결격사유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건설업체 및 소속 임직원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표창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고의적,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 경과자 ※ 사업으뜸이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사업으뜸이 :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 잇는 개인 또는 단체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21년 하도급개선 부실업체 기준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키스콘) 조회결과 최근 3년간 과태료,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업체 - 2021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및 등록증 대여 등 의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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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223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41428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