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공원장(동물기획과장) (경유) 제목 동물원·수족관 자문위원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에 대해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등록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적정한 사육환경, 동물복지 및 공중보건 위험성 평가를 위해 동물원·수족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오니 자문위원을 추천하여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가. 추천대상: 야생동물 사육분야 5년이상 경력의 사육사 나. 추천분야: 조류 2명, 포유류(소형) 2명 다. 추천방법: 붙임 서울시 동물원·수족관 자문단 구성·운영 개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1/1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1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5)
24178112
20211125055008
본청
동물보호과-21093
D0000044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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