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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소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607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김학석 代정유정 11/23 이도우 협 조 화학시험과장 김금호 품질지도과장 김상우 토질재료시험과장 조용상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품질시험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2021.11. 품질시험소 (총무과) 품질시험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27)에 대비하여 법령 및 서울시 중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검토하여 품질시험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제5조(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제14조~제28조) -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29조~제33조) -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제34조~제57조) ? 서울시 중대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안)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추진계획으로 방침수립 중 ?? 주요내용 ? 제정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법의 구성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됨 ?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사항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시설)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방지 의무가 있음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구분 적용대상 재해요건 처벌규정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 1명이상 ·사망자 발생시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기 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자 발생시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기 관 :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이상 (동일사고, 6개월이상치료)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동일유해인자, 직업성 질병)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 제조물(구조물포함)의 관리상 결함에 의한 피해 사망자 1명이상 부상자 10명이상 (동일사고, 2개월이상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원인, 3개월이상 치료) ※ 중대산업재해와 연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리상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 제4장의 법규를 준용한다 Ⅱ 검토 및 추진방향 ?? 검토내용(품질시험소 적용 규정) ?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3조(품질시험소 소관사무)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외 9개 사무 사항 검토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분류번호 7291) ·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분류번호 72911) ex) 화학물질, 토양, 대기 등의 성분, 성질을 분석하는 활동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분류번호 72919) ex) 금속, 목재, 콘크리트 등의 강도, 유연성, 장력, 전기전도성, 내구, 내화력 같은 물질의 특성을 시험하는 활동 ※ 붙임 1》업종분류 검토 참조 품질시험소는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종에 해당되어 50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은 해당하지 않으나 관리감독자 선임,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교육실시가 필요함을 통보 {노동정책담당관-2235(2021.09.15.)호}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 업종변경 검토(업무연락) 요청함(`21.10.08) 가톨릭대학교 산업재해부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안전·보건환경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소관사무별 업종분료 검토 결과 품질시험소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현원 총52명(공무원47명, 공무직4명, 촉탁계약직 1명)으로 50~30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됨 ? 중대시민재해 관련 사항 · 품질시험소 청사는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용도) 제10호 시설(교육연구시설)로 분류 ⇒ 미적용 시설임 ※ 붙임 2》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시설 참조 ?? 추진방향 ? 품질시험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서울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준용 - 서울시 보건안전관리규정(훈령) 준용(2021년12월 제정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 이행사항 확행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정운영 ? 산업재해 예방의 선제적 관리 - 위험성 평가 내용 공유 및 개선 -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근로자 정기교육시행 Ⅲ 세부 추진계획 ?? 품질시험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품질시험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품질시험소장 (사업장 관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업무 위탁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업무 수행) 사업장 유해, 위험요소 파악 지도, 조언, 건의 안전관리자 (현장 안전점검 월1회)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사업 부서장 (업무종사자 지휘, 감독) 보건관리자 (산업위생기사 분기1회, 간호사 월1회) 업무 종사자 (위험작업 제시, 유해요소 파악협조, 개선계획수립) 산업보건의 (근로자 건강 보호 반기 1회 점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유해위험 대상 공정(작업)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감독자 ?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 위험성 감소대책 검토·실행 인원 배치 위험성평가 전문가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 참여 ? 위해요소 계선계획 등 수립 - 평가절차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방향제시 - 업무개선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사고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 업무종사자 참여활성화 - 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시 참여 조치 - 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공개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의 정보 ·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 등 행정포털 공개 - 사업장 산업재해발생시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5명 공 무 원 42명 촉탁계약직 1명 공 무 직 4명 ??정기교육 (사무직, 비사무직,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분기3~6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1~8시간이상 ??1~2시간이상 -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 및 사고 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계획 ? 위험요인파악 및 시나리오 작성 - 위험요인(작업현장)별 재해발생여부 검토 -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 관리감독자는 재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수립 -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조치계획에는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근로자 대피방안,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품질시험소 중대재해 처리도(일반사항)】 업무종자사 사고발생 응급조치 및 대피 업무중지, 사고경위 파악 서초소방서 (119)신고 서초소방서 부상자 이송 사고발생보고 사고 경위 보고 업무중지, 사고경위 파악 지시 총괄부서 알림 총괄부서 외부인 통제 사건현장 보존 외부기관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고용노동청 등) 현장 조사대비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업무종사자 지휘, 감독) 현장 조사 일정 알림 사고발생보고 사고 경위 보고 업무중지, 사고경위 파악 지시 위부기관 동향 보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사고수습 총괄 지휘, 감독) ※ 위험요인(작업현장)별 재해발생 시나리오를 작성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시행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을 교육 - 비상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 사업장별 조치계획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품질시험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 ’21.11. 중 ? 품질시험소 위험도 측정 : ’21.12.03 ? 위험도 측정 결과에 따른 위험요소 파악 : ’21.12.17 ? 위험요소별 비상조치계획 수립 : ’21.12.24 ? 품질시험소 안전·보건 업무 위탁시행 : ’21.12.~’22.01. ▶ `22.01.이후 별도 추진계획수립 시행 ?? 소요예산(₩4,17,200원) ? 품질시험소 위험도 측정 : 3,000,000/회 ? 품질시험소 보건관리위탁 : 338,000원/월×2=676,000 ? 품질시험소 안전관리위탁 : 320,600원/월×2=641,200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201-01 재배정예산) (노동정책담당관-4489, 2021.11.17.)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체제구축을 위한 업종분류 검토서 1부. 2.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시설 1부. 3.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1부. 5.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1부. 6.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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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소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607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석 (02-500-7422) 관리번호 D0000044135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