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7307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강형석 김하년 12/22 代김하년 협 조 품질지도과장 박종진 토질재료시험과장 조용상 화학시험과장 김금호 계량기검정과장 代오금석 `23년 품질시험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2022. 12. 품질시험소 (총 무 과) `23년 품질시험소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27)에 따라 품질시험소의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5, ’21.12.29.) 추진방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 안전보건 의무이행 및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관리 추진 세부추진계획 ○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구 분 내 용 비고 기 간 ’23. 1. 1. ~ 12. 31. 선정방법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 중 견적 비교 위탁내용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포함)의 정기적 방문 관리 ○ 안전보건 의무 이행 구 분 내 용 비고 정기교육 ?대상 : 전직원(분기 3~6시간), 각 부서장(연간 16시간) ?방법 : 집합, 사이버, 위탁교육 등 상시실시 자체 위험성 평가 ?대상 : 전직원 ※ 사무실 및 시험실 등 전분야 위험성 측정 ?시기 : 연 1회 위탁 작업환경측정 ?대상 : 유해인자 노출 직원 ※ 3개과 10개 시험실, 경비실 ?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위탁 특수건강검진 ?대상 : 작업환경 측정대상지에 근무하는 직원 ?시기 : 연 1회, 업무 배치 전 위탁 일반건강검진 ?대상 : 전직원 ?시기 : 비사무직(1회/년), 사무직(1회/2년) - ○ 안전관리 이행사항 점검 - 점검 종류 및 내용 - 점검시 지적사항 조치여부 분기별 점검(안전?보건관리자) 행정사항 ○ 업무 시작전 행동강령 확인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전부서)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철저(전부서) 추진일정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위탁업무 수행 : ’23. 1 ~ 12월 ○ 작업환경 측정(연 2회) : ’23. 5월(상반기), 11월(하반기) ○ 특수건강검진 실시 : ’23. 6월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이행 조치 : ’23. 7월 붙임 : 품질시험소 행동강령 1부.
27509715
20221223054507
본청
총무과-27307
D000004702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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