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423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미경 김영제 11/23 문인기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11.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석유사업법 위반(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하였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 의견 검토 후,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개요 ○ 검토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보고 및 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 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보고기한 최종보고일 ○ 위반내용 : ?? 진행경위 ○ ’21.10.26. : 한국석유관리원(수급정보팀)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현황 알림(→서울시) ○ ’21.11.05. :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 처분 사전통지 내역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 ○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의견제출 내용 ?? 의견제출 검토결과 : ?? 행정처분 근거 ○ 【별표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 일 수 있다.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이하생략) ?? 향후계획 : 행정처분 통지 (’21. 11 .~).
24172504
20211124054008
본청
녹색에너지과-26423
D000004413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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