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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및 취급자 교육 시행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287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주호 박관용 추경민 11/23 박기용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취급자 교육 시행계획 2021. 11.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취급자 교육 시행계획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우리 사업소 직원 등(공무직 등 포함)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사업소의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시기·내용·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 제3호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작업장 1개소당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6항 제10호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회 위반 50만원, 1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정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시행규칙 제115조 관련) ○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제6조 관련) [별표 2] : “별첨” ○ 유해성·위험성 경고표지 예시 ※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제6조 관련) [별표 2] 관련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피부 과민성 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생식독성 인화성 가스 자기발열성 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품 표시 예시 (락카 페인트 스프레이) (락카 페인트 스프레이 표시 예) (케이원 표시 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예시 ○ (락카)페인트, 경유, WD-40, 오공 스티커제거제, 아비타(살균소독제) ○ 에이스코트(바닥용 광택제), 오피-원(다목적 세척제), 용접봉, 신나 등 ?? 우리 사업소 소유 물질안전보건대상물질 예시(청사 예) 제 품 명 경유 일신 스티커 타르제거제 오피-원 (OP-1) 에이스 코 트 아비타 용 도 비상발전기 연료 스티커/타르 제거 다목적 세척제 바닥용 광택제 수처리제살균소독 보관장소 지하 1층 발전기실 지하 1층 창고 지하 1층 창고 지하 1층 창고 지하 1충 창고 ※ 타 과(부서)에도 위에서 언급한 종류(유사종류 포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찾는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품 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조사에 전화 또는 e-메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요청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계획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조사 : 각 과(부서) 각 팀별 담당자가 시행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보관·사용 장소) : 각 과(부서) 각 팀별 담당자가 시행 ?? 게시장소 ※ 시행규칙 제167조 제1항 관련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 게시대상 : 각 과(부서) 소관 장소(사무실, 배수지 등)에 보관·사용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 게시기한 : 2021.12.20. 까지 ※ 이미 게시했어야 하나 관련법 시행 초기 감안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시행규칙 제168조 관련)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관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예) 보호안경, 방독면 등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적힌 내용을 참고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자 교육 시행계획 ?? 교육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취급 직원 ○ 교육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위 1. 강서수도사업소 5급 이하 공무원 2. 강서수도사업소(구로청사 포함) 공무직·촉탁직·기간제·초단시간제 직원, 식당종사원 ?? 교육자격 : 각 과(부서) 관리감독자(과장) 또는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 ?? 교 육 자 : 각 과 실정에 맞게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분야 3년 이상 직원이 시행 ?? 교육시기 ※ 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관련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기한 : 2021.12.20.까지 ※ 이미 교육했어야 하나 관련법 시행 초기 감안 ??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관련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예) 보호안경, 방독면 등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5 행정사항 ?? 각 과(부서)에서 안전보건물질자료대상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붙임 교육일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기록) 원본을 2021.12.22.까지 행정지원과에 제출(시행규칙 제169조 관련) ※ 교육일지 사본은 각 과에 보관 ?? 위 교육이후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자가 되는 직원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교육결과를 다음달 10일 까지 붙임 교육일지 원본제출 형태로 행정지원과에 제출 (시행규칙 제169조 관련) ※ 교육일지 사본은 각 과(부서)에 보관 붙임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WD-40) 1부. 2. [별표 2] 경고표시의 기재항목(제6조 관련) 1부. 3. 안전보건 교육일지(MSDS 교육 등) 1부. 4. MSDS 교육자료(별도 붙임_대용량 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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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wd-40).pdf

    비공개 문서

  •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제6조 관련)(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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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교육일지(msds 교육 등)(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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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및 취급자 교육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287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호 (02-3146-3814) 관리번호 D0000044133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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