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제출 1. 스포츠산업과-4760호(’21.11.11)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관련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또한, 같은법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021.1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무동장, 무도학원제외) 운영자 및 종사자 나. 점검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으로 인한 운영·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다. 점검기간 : 2021.1.1. ~ 11.30(해당기간 이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기존 점검결과 제출)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 ’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1 부. 3) 점검결과 제출양식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체육시설담당)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11/23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5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부분공개(5)
24170965
20211124054008
본청
체육정책과-11562
D000004413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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