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일몰기한 연장 신청 접수처에 대한 의견 회신 호로 요청하신 ‘일몰기한 연장 신청 접수처에 대한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 ’16.11.21)’ 2-1-2 절차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일몰 도래 전 연장요청하는 경우에 추진주체는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몰 도래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장요청을 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추진주체는 일몰기한 연장 동의서를 서초구청장에게 접수하여 연장요청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11/22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0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5)
24165967
20211123061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056
D000004412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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