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관련 담당부서 의견 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관련 담당부서 의견 조회 1.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2017.3.15.),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218(2017. 3.2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규정에 따라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12개 부담금의 일몰기한 연장(10년 → 15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안)을 참고하여 붙임 2. 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일몰기한 연장 관련 의견 및 붙임 3. 2016년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감면 내역을 작성하여 2017.3.28.(화)까지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안) 1부. 2. 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일몰기한 연장 관련 의견 1부. 3. 2016년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감면 내역 1부. 4.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긴한 연장관련 자치단체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도시농업과장,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이은섭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3/2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70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4 /전송 02-2133-1035 / eunsub6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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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연장관련 담당부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002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섭 (02-2133-3444) 관리번호 D00000294964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