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민원관련 조사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아래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 제2항에 의거 조사 권한 있는 귀 청에 요청하오니,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 있을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개요 가. 피민원인: 나. 대 표 자: 다. 민원내용: ‘붙임 문서’ 참조 - 라. 조사사항 - - 그 외 도시정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사항 붙임: 민원 상세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11/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6,7)
24165144
20211123061008
본청
주거정비과-6336
D000004412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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