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019(`21.11.17.)호와 관련입니다. 2. 그동안 간행물 형식으로 운영되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법규명령적 성격에 맞게 훈령으로 제정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자 하는 바,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2]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1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정안 1부. 3. 관계기관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과표관련 세무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代김종승 세제과장 11/2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56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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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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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계기관 검토의견 서식(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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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614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41189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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