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과표네트워크 현장조사위원 및 검증위원 관련 규칙제정 주요내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과표네트워크 현장조사위원 및 검증위원 관련 규칙제정 주요내용 알림 1.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53(2021.3.17.)과 관련입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21.3.15 제정된 「지방세 과표 및 시가표준액 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 현장조사 및 검증업무를 수행할 조사위원과 검증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바, 3. 자치구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조사위원 추천 등 관련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방세 과표 및 시가표준액 조사 운영규칙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재산세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주무관 조치운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3/1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39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768-8882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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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표네트워크 현장조사위원 및 검증위원 관련 규칙제정 주요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946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21616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