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시고시 제2021-639호)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시고시 제2021-639호) 결 재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유채희 문성도 11/22 하대근 시 행 주택공급과-4504 ( ) 결재일자 2021. 11. 22.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6293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광진구 자양동 8-8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39호 시보 게재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 11. 25.(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붙 임 문 서 고시문 1부, 고시번호 부여요청 공문 사본 1부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주택공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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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시고시 제2021-639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4504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6293) 관리번호 D00000441263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