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직소민원(접수번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 시유재산인 충정사에 관심과 애정 가지고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당 시유재산의 소유권은 이며, 자산관리관은 입니다. 현재 종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충정사는 1995년 에서 충정사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월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이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와 건물을 유상 대부한 것으로, 그간 대부료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였고 이후 발생하는 건 또한 세외수입 징수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종교시설을 철거하고 군인들의 후생 혹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관리 방안'은 향후 다각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의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자 정윤서(전화 2133-2628)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11/19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2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24158694
20211123061008
본청
역사문화재과-21227
D00000441088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