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직소민원]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제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에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개발에 준하는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 수립 시 발생하는 비용 등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손실보상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님의 민원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에게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니 해당 조합 및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업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조합, 집주인과 세입자간 발생한 소송(분쟁)은 사인간의 관계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우리시에서는 직접 관여하여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5/2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1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6296 /전송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6)
20446588
20210928202842
본청
주거사업과-6109
D00000400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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