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금연벨, 흡연구역설치 관련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금연벨, 흡연구역설치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금연 벨 설치 확대와 홍보, 흡연 부스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해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대로 금연벨은 2011년 이후 10여년간 전국 자치구에서 설치사용하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치구마다 지역 실정 및 사용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서울시에서 일률적인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흡연실의 설치주체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금연정책을 따르고 있어, 흡연실 확대는 금연정책과 상반되어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이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11/1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0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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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금연벨, 흡연구역설치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918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44107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